생활 분쟁

착한운전마일리지 혜택과 신청방법

MIWON 2022. 12. 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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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마일리지를 신청하면 면허 벌점을 감경받아 면허정지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착한마일리지 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차한 사진과 설명 없이 핵심 내용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혜택-신청방법



1. 착한운전마일리지 취지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을 한 후 서약한 기간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과 교통사고 유발을 하지 않으면 면허행정처분에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2. 실천내용과 혜택

1) 실천내용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후 1년 동안 무위반(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과 무사고(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를 실천하여야 합니다.


2) 혜택

- 1년 동안 착한운전마일리지 10점씩 적립되며, 실천 완수 후 재접수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0점에 10일)가 감경됩니다.
-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4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신청방법

1) 인터넷 신청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https://www.efine.go.kr)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래 화면 중간 오른쪽의 '착한운전마일리지'를 클릭합니다.


서약서 양식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를 입력한 후 '신청'을 클릭하면 신청이 끝납니다. 단, 면허 상태가 정지 및 취소 상태가 아니여야 합니다.

2) 경찰서 방문 신청방법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여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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