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과실비율을 명확히 하여 과실상계를 통한 책임범위를 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당사자는 과실비율을 명확히 정하기도 어렵고, 설령 정하여지더라도 이를 수긍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가 운영하는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과실비율정보포털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교통사고의 과실비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과실비율정보포털 사이트를 운영하여, 그 사이트에서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과실비율 확인방법 아래와 같은 ①,②,③ 순서대로 화면의 지시에 따라 몇 번의 선택만 하면 교통사고 당사자별 과실비율을 손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