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소송

민사조정 신청서 양식과 신청방법 핵심요약

MIWON 2022. 11. 2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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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민사조정이라는 간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조정 신청서 작성방법, 민사조정 신청 방법, 민사조정 비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그 밖의 간편한 해결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 제일 아래에 링크하였습니다.

 

 

민사조정-신청-신청서 양식-방법-절차-비용



 

1. 민사조정 의의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여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입니다.


 

2. 소송절차와 민사조정 차이


소송절차는 분쟁당사자가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 판단하여 판결로써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달리 민사조정은 법원이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3. 민사조정 장점


- 대부분 한번의 출석으로 종료되므로,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 인지대가 1/10에 불과하여 비용이 저렴합니다.
- 당사자 사이의 상호 타협과 양보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여 악감정이 남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4. 민사조정 신청 방법

 

가. 민사조정신청서 작성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소의 기재에 있어서는 조정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거나 연락을 할 때 필요하므로 주소와 전화번호를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분쟁 중인 법률관계에 대하여 신청인이 어떠한 해결을 구하는지를 결론만 간단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측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강조하여 기재하면 상대방이 감정이 상하여 조정절차 진행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를 간략하고 요령 있게 정리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세한 사정은 조정기일에 말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정신청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신청서 양식
조정신청서.hwp
0.01MB

 

나. 민사조정신청서 접수

민사조정신청은 관할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관할법원에 구술로서 신청합니다.
구술로 신청할 때에는 법원사무관 앞에서 진술하고, 법원사무관은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합니다.

 

다. 조정수수료

민사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조정수수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소송 제기 시의 인지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액수는 인지액의 1/10입니다.

조정신청금액 조정수수료
1,000만원 미만 (조정신청금액 × 0.5%) × 1/10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조정신청금액 × 0.45% + 5,000원) × 1/10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조정신청금액 × 0.4% + 55,000원) × 1/10
10억원 이상 (조정신청금액 × 0.35% + 555,000원) × 1/10

 

라. 송달료

민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지방법원, 지원 시·군 법원에 당사자 1인당 5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마. 관할법원

민사조정신청은 피신청인의 주소지, 근무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분쟁목적물의 소재지,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5. 민사조정 과정

 

가. 조정기일 통지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조정기일을 통지합니다.

 

나. 조정기일 불출석

조정기일에 신청인이 두 번 불출석하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되며, 피신청인이 불출석하면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상호 협의하였으나 합의가 불성립하거나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라. 이의신청

당사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송달받고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당사자들이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결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 그 결정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6. 민사조정 효력


조정이 성립되면 그 합의내용을 조서에 기재하는데, 이를 조정조서라고 합니다.
조정조서의 내용은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의미는 동일한 내용의 판결이 있는 경우와 같은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것으로, 상대방이 조정조항에서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면 조정조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제소전화해, 지급명령 이라는 간편한 민사분쟁 해결 제도에 대하여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민사소송 전 간편한 해결방법 3가지(민사조정, 제소전화해, 지급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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