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소송

전자공탁 방법과 절차 8가지 핵심사항

MIWON 2022. 11. 2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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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의 유형에는 방문공탁과 전자공탁이 있습니다.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전자공탁의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시간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전자공탁-전자공탁 방법-전자공탁 절차-전자공탁 신청



1. 공탁서 작성


가장 먼저 할 일은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 공탁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가 필요한 서면을 전자문서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공탁신청서는 전자공탁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탁신청’을 클릭한 후 오른쪽의 ‘신청서작성’을 클릭하면 활성화됩니다.


공탁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입하여야 하고, 제출할 때에는 공탁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대신하여 공탁자의 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정보로 갈음합니다.
○ 공탁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공탁목적물의 표시
○ 공탁원인사실
○ 공탁을 하게 된 관계법령의 조항
○ 공탁물의 수령자
○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전세권·저당권의 표시
○ 반대급부를 받아야 할 경우 그 반대급부의 내용
○ 재판상의 절차에 따른 공탁의 경우에는 해당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 공탁법원의 표시
○ 공탁신청 연월일


2. 공탁신청


공탁신청서와 첨부서류는 전자공탁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전자적인 제출을 위해서는 전자공탁 홈페이지에 사용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도 등록하여야 합니다.
전자문서 제출 시에는 등록된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해야 합니다. 전자서명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대신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전자공탁 시 필수 정보입니다.


3. 접수


전자공탁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공탁유형에 따라 필수정보의 입력 여부를 체크하여 미입력된 정보가 있으면 제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상에서 성공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면 접수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공탁관은 공탁당사자의 공탁신청에 대하여 절차상, 실체상 일체의 법률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공탁신청을 수리 또는 불수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공탁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정권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5. 보정


공탁관이 공탁서류를 접수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공탁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신청 사건에 대하여 보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즉시 보정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전자공탁의 경우 전자적으로만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관의 권고사항을 신청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불수리 처분됩니다.


6. 결정 및 통지

 

가. 공탁수리

심사결과 적법한 공탁신청으로 인정하여 공탁신청을 수리하게 되면 신청인은 공탁금 납입 계좌번호, 공탁물 납입기일, 공탁물을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경우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뜻이 적힌 납입안내문을 전자적으로 받게 됩니다. 전자공탁의 경우에는 방문공탁과 달리 공탁금 납입이 확인된 후에 공탁서를 출력하여야 합니다.

나. 공탁불수리

공탁관이 공탁신청을 불수리하는 경우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합니다.
공탁불수리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 공탁물 납입


공탁관이 공탁서류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적법한 공탁으로 인정하여 공탁을 수리할 때에는 신청인은 공탁관이 안내해 준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하여 공탁금을 납입하고, 공탁관은 공탁금 보관자로부터 납입 결과를 전송받아, 공탁서에 납입증명을 하여 전자적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공탁금이 납입기일까지 납입이 안 된 경우 수리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8. 공탁서 출력


공탁금 보관자가 공탁금을 납입받은 때에는 그 납입사실을 공탁관에게 전송하여야 합니다. 이후 공탁관이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납입증명 내용이 반영된 공탁서를 출력하도록 안내합니다.공탁서는 후일 공탁물의 회수 등을 위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재판절차 등에 자료로 활용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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