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이란 무엇이고,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 국선변호인을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선변호인의 의미
국선변호인이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법원이 피고인을 위하여 국비로 선정하여 주는 변호인을 말합니다.
이는 사선변호인제도를 보충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로서,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
※ 수사 중인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가 변호인이 없는 때
※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경우
※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경우
※ 사망자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를 위하여 재심하는 경우
※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3.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피고인이 빈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는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로서, 피고인은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빈곤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대하여 월 평균 수입 270270만 원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 보호대상자인 경우로 해석하는 등 그 사유를 확대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으나, 위와 같은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에서 변호인을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국선변호인 신청 방법
가. 피고인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을 송달함과 동시에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특히, 피고인이 빈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국선변호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뒷면에 인쇄되어 있는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의 빈칸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그리고, 고지서를 받은 때부터 7일 안에, 상소심의 경우에는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피고인 이외의 청구권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피고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 양식
‘가’항에서 설명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서 화면 아래에 청구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첨부하였습니다.
특히, 재판부별로 전속되어 있는 변호인들 중에서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싶은 변호인이 있다면,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에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변호인의 사정에 따라서 다른 변호인이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5. 국선변호인 선정의 절차
가. 국선변호인 1인 선정 원칙
국선변호인은 피고인 1인에 대하여 변호인 1인을 선정함이 원칙입니다.
공동 피고인들의 경우 공동 피고인들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대립하지 않을 때에는 공동 피고인들에 대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나. 국선변호인의 자격
국선변호인은 변호사,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변호사가 아닌 자 중에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의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법원이 지급합니다.
6. 국선변호인 선정의 취소
가. 필요적 취소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법원은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 국선변호인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
※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 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한 경우
나. 임의적 취소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법원은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국선변호인이 불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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