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소송

소액민사소송(소액심판, 소액재판) 소장 양식과 작성 방법

MIWON 2022. 11. 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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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의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소액사건재판'이라는 간편한 제도가 있습니다. 소액재판 소장 양식과 작성방법, 제소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액재판에 불복하는 방법에 대하여 제일 아래에 포스팅을 링크하였습니다.

 

 

소액-심판-재판-민사-소장-양식-방법

 

 

1. '소액사건재판'의 의의


'소액사건재판'이란 흔히들 '소액민사소송', '소액재판', '소액심판'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는 민사사건 중에서 소송으로 달성하려는 이익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간단하게 소송을 하는 제도를 일컫는 것입니다.


 

2. 소액사건심판과 민사소송의 차이


소액사건심판은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습니다. 이러한 법률은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액의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법률을 적용하고,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합니다.

소액-심판-재판-민사-소장-양식-방법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과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소액의 범위


소송의 대상이 되는 목적의 값이 3,000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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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신판규칙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청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분리하여 일부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청구한다면 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소액-심판-재판-민사-소장-양식-방법
소액사건심판법



 

4. 청구할 수 있는 관할 법원


따라서, 채무자의 거소지, 근무지, 사무소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 지방법원지원, 시법원 등에 청구해야 합니다. 관할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조 등을 살펴보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채무자를 관할하는 법원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8조를 근거로, 채권자는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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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5. 청구 양식, 절차, 방법


청구할 때 작성하는 소장 양식은 아래와 같은 양식을 사용하며, 법원에 가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재판-민사-소장-양식-방법
소장 양식
대여금청구 소장(소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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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장의 표지 뒤에 청구의 취지와 청구의 원인을 기재하는 양식은 사건의 종류마다 다르므로 해당하는 양식을 찾아서 기재면 됩니다.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면, 법원에 방문하여 진술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서류와 도장, 인지대, 송달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주소와 이름을 정확히 알아서 법원 공무원에게 제출하며 진술을 하면, 담당 공무원은 제소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소액-심판-재판-민사-소장-양식-방법
소액사건심판법

 

 

 

 

6.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심판이 청구되면 법원은 소장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의 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하지 않습니다.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却下)결정이 확정된 때

이의신청이 취하(取下)된 때

 

참고로, 소액사건재판에서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의 피고의 답변서 제출이나 변론준비절차 등의 과정을 볼 수 없으며,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별도의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7. 이의신청과 변론기일의 지정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원고가 주장한 사실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소액재판(소액민사소송)에서 불복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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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소액민사소송, 소액심판)에 대하여 여러 가지 불복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항소와 항고, 상고와 재항고, 재심 방법으로 불복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불복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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