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소송

소액재판(소액민사소송)에서 항소 등 불복하는 방법

MIWON 2022. 11. 2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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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소액민사소송, 소액심판)에 대한 불복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소액재판 소장 양식과 작성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제일 아래에 링크하였습니다.

 

소액재판-소액민사소송-소액심판-항소-불복

 

 

 

1. 항소 또는 항고

 

소액사건의 제1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는 특례를 규정하는 법률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민사사건과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소액재판에 있어서 지방법원 및 그 지원, ·군 법원의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 사건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합의부가 제2심으로 심판합니다. ,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합니다.

항소 또는 항고 사건을 심판하는 지방법원본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소액재판-항소-항고-관할-법원

 

 

2. 상고 또는 재항고

 

소액사건에서는 일반적인 민사사건과는 달리 상고 또는 재항고의 이유가 제한됩니다.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과 결정·명령에 대해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①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 판단이 부당한 때

②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서에는 위와 같은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의 제한에 해당하는 이유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이 밖의 이유를 기재한 때에는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위와 같은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의 제한 제외한 그 밖의 상고 또는 재항고에 관한 사항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따릅니다.

 

 

3. 재심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는 재심이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재심에 대한 특례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따릅니다.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따라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때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민사소송법60조 또는 민사소송법97조에 따라 추인(追認)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증인·감정인(鑑定人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訊問)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판결의 기초된 민사나 형사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부터 까지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로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해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소액민사소송(소액재판, 소액심판) 소장 양식과 작성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소액민사소송(소액심판, 소액재판) 소장 양식과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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