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소송

배상명령신청서 양식과 작성방법

MIWON 2022. 11. 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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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도 형사소송 중에 피해를 회복을 신청할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배상명령신청서 양식과 작성법, 배상명령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배상명령-배상명령신청서-배상신청-형사배상-형사합의

 

 

 

1. 배상명령 의의

 

배상명령이란, 법원이 형사사건의 공판절차(상고심 제외)에서 유죄를 선고할 경우에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령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민사소송 등 번잡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형사재판절차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배상명령이 가능한 사건

 

.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죄,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위 각 범죄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상의 범죄 포함)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 항 이외의 죄에 대한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3. 배상명령이 불가한 사건

 

법원은 아래의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 범죄피해자의 성명과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 배상명령으로 인해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배상명령 범위

 

배상명령의 범위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위자료입니다.

예를 들면, 사기에서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얻은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 손괴에서는 수리비, 상해 또는 폭행에서는 치료비, 피해자나 그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가 해당됩니다. 그러나, 범죄가 아니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은 제외됩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합의된 금액도 해당됩니다.

 

 

 

5. 배상신청인과 상대방

 

배상신청인은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 및 그 상속인, 그리고 피고인과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한 피해자나 그 상속인입니다.

배상신청의 상대방은 형사공판절차의 피고인입니다. 따라서, 기소되지 아니한 다른 공범이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피고인을 상대로 배상신청이 불가합니다.

 

 

 

6. 신청절차 (배상명령신청서 양식과 작성법)

 

신청인은 아래에 첨부한 배상명령신청서의 양식의 공란을 작성하여야 하고, 손해액을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 또는 치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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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공판이 계속 중인 법원에 제출합니다.

배상명령신청서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대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 검색란에서 사건을 검색하여 신청서가 제대로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7. 배상신청 각하

 

법원은 아래의 경우에는 배상신청을 각하합니다.

  •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또는 신청의 일부만 인용하는 경우 배상신청인은 불복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손해를 배상받아야 합니다.

 

 

 

8. 배상명령 선고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며,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특정하여 금전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 방법으로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합니다.

법원은 배상명령을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9. 배상명령의 효력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의 소의 제기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배상신청인은 정본을 이용하여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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