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사이버 모욕)을 당한 경우의 대처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고소 방법과 절차, 피해구제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사이버 명예훼손과 사이버 모욕 성립요건
일반적으로 형법에 규정된 '명예훼손'이라 함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형법에 규정된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추가적으로 '비방할 목적'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라는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해석하자면, 통상 단체나 국가 등이 아닌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인터넷이나 내부 전산망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제3자도 볼 수 있을 개연성이 있는 정도로 공공연하게 하여야 하고,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특히, '사실'과 '거짓의 사실'은 단순히 욕설이나 개인의 감정표현 등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예컨대, 김00이 황00에게 00000을 하였다. 김00은 어제 00에서 누구와 00을 하였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방할 목적에 대하여 부연하자면,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형법의 명예훼손보다 법정형이 중하여, 보다 무거운 범죄입니다.
공교롭게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이버 모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은 형법에 규정된 모욕죄를 적용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이 또한 쉽게 해석하자면, '공연히'와 '사람'의 내용은 앞서 살핀 바와 같습니다. 다만, '모욕'의 의미는 사실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서, 욕설이나 심한 경멸의 표현(예컨대, 병0새0, 개00)
2. 고소장 작성과 고소 방법
가. 고소사건에서 양자의 차이
사이버 명예훼손과 사이버 모욕은 성립요건이 다름은 당연하지만, 고소와 관련하여 그 보다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죄를 일컬어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고소를 하였더라도 재판에서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고소를 취소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죄를 일컬어 '친고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양자의 취급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이버 명예훼손과 사이버 모욕 사건 모두 고소장이 접수되어야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 고소장 작성
대검찰청에서는 배포한 고소장 양식은 다음과 같은데, 무척이나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아래와 같은 간단한 고소장 양식을 이용하여도 무관하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소장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범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모른다면 고소장에 피고소인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고, "○○죄로 고소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죄명을 특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피고소인의 이름을 모르면 아이디 또는 닉네임만 기재하여도 되고, 자세한 범죄 개요를 모두 기재할 필요도 없습니다. 글로 표현하기 어렵거나 기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고소장을 접수한 후 경찰관에게 말로 설명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다. 고소 방법
고소장을 작성하였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사이버 범죄의 특징은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하면 되고, 만약 누구인지 알고 있다면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접수하여도 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악플이나 욕설 등이 기재된 인터넷 화면은 현물이 존재하지 않고 전자적 기록이라는 특징이 있어서, 고소인이 고소하기 전에 피고소인이 미리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삭제되기 전에 미리 캡처하여 증거로 남겨 놓은 뒤 이를 출력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고소장 작성과 고소 방법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 다루었으니, 아래를 클릭하면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양식과 작성 방법, 그리고 고소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고소장 양식과 작성 방법, 그리고 고소 절차
사기 등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였나요? 다른 곳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고소장 양식, 고소장 작성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고소는 어디에 접수하나요? 고소는 집이나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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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제 절차
가. 침해정보 삭제 요청
명예훼손이 될 만한 정보가 게재되어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침해된 사실을 증명하고 그 정보를 삭제하거나 반박 내용을 사이트에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분쟁조정기관에 조정 신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 민사소송
명예훼손을 한 사람을 상대로 정신적 , 금전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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