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고소를 할 수 있는데, 고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고소장 양식과 작성방법, 고소하는 방법과 고소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고소는 어디에 접수하나요?
고소는 집이나 직장에서 가까운 경찰서에 접수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접수한 경찰서는 관할이 없더라도 관할이 있는 다른 경찰서에 사건을 이송하기 때문에 가까운 경찰서에 접수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만약, 범인이 멀리 있는 곳에서 살고 있는 경우 그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를 접수한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접수하는 경우보다는 수사가 더 빨리 이루어지는 장점은 있습니다. 이는 이송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 검찰청에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의는 대부분의 범죄는 검찰청에 고소를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송부합니다. 이러한 경우 검찰청이 고소장을 접수하여 결재 처리하는 기간과 경찰서에 서류를 송부하는 기간이 불필요하게 소요될 뿐입니다.
2. 고소장 양식은 무엇이고, 어떻게 작성하나요?
대검찰청에서는 아래와 같은 고소장 표준 양식을 작성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이러한 표준 양식은 총 6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직접 기재하여야 할 빈칸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고소장을 여러 번 작성해본 사람이 아니라면 이러한 양식을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따라서, 작성하기 어려운 양식 보다는 아래와 같은 간단한 양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대법원 판례(대판 84도1704)는 "고소는 일정한 범죄사실과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충분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범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모른다면 고소장에 피고소인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고, "○○죄로 고소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죄명을 특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간단한 양식을 이용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고소인을 상대로 진술조서를 작성하는데, 이때 세세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고소장에 미처 기재하지 못한 내용은 그때 추가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고소장 양식을 사용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추후 경찰서에서 추가 진술을 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없더라도 고소를 접수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3. 고소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경찰서에는 서류와 자료의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면 법원에 서류와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본은 보관하고 있고, 경찰서에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고소인이 서류와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 더 이상 소지하지 않고 있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경찰서 등을 상대로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참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고소를 접수한 후에는 접수단서가 '고소'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접수단서에는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경찰이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잘 못 입력할 수도 있고, '고소'가 아닌 다른 접수단서에 가깝다고 판단하여 다른 접수단서로 입력될 수도 있습니다.
접수단서가 '고소'인 경우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결과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이라는 수사의 종결을 합니다. 이때,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부하는데, 검사는 경찰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수사를 요청받은 경찰은 반드시 재수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최근 도입되었습니다. (고소가 아닌 경우에도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간단한 설명을 위해서 '고소'라고만 기재하였습니다.)
만약, 접수단서가 '고소'가 아닌 경우 경찰은 죄가 성립되지 판단하더라도 검사에게 사건을 송부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는 재수사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사안마다 조금씩 다르며, 피해자의 이의신청 제도도 있으나 고소의 방법에서 다룰 성질의 문제가 아니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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