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소송

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 방법 핵심요약

MIWON 2022. 11. 2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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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민사조정이 있습니다. 민사조정 신청서 작성방법, 민사조정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조정 이외에도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간편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제일 아래에 포스팅을 링크하였습니다.

 

제소전화해-핵심-절차-신청서-양식-방법-비용

 

 

 

1. 제소전화해 의의


제소전화해는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2. 제소전화해 특징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화해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게 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제소전화해 신청


제소전 화해의 신청은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의 방법은 화해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합니다. 이때 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소전화해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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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는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기재합니다. 이때 청구의 취지에 신청인에 대한 청구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 의무까지 함께 표시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명시하고, 작성한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며 부속서류가 있으면 첨부합니다.


 

4. 제소전화해 절차


법원은 신청서 등의 부본을 피신청인에게 송달하고 화해기일을 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송달 불능 시에는 주소를 보정하고,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신청을 각하합니다.
당사자는 화해기일에 출석하여 화해 의사 유무를 표시합니다. 만약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불출석한 때에는 화해는 불성립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당사자는 화해조서 정본을 송달 받고,, 이러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화해신청에는 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1/5의 인지를 첨부합니다.


 

5. 화해 성립과 불성립

 

가. 화해 성립

화해가 성립되어 작성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불복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준재심으로 불복할 수는 있습니다.

 

나. 화해 불성립

당사자는 그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소제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당시로 소급하여 신청인이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어느 쪽에서 소제기신청을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초의 화해 신청인이 원고가 되고 피신청인이 피고가 됩니다.


 

6. 제소전화해 효력


제소전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화해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제소전화해 외에도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에 대하여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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