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소송

정보공개청구 방법 및 절차, 이의신청 등 불복 방법

MIWON 2022. 12. 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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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방법과 절차,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불복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구인과 정보공개 대상 기관, 정보공개청구 전 살펴보아야 할 사전정보공표 제도, 정보공개결정 절차,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에 대하여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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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공개 제도 취지

정보공개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 및 접수하여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정보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2. 정보공개 청구인

1) 국민

모든 국민은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대리인을 통하여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법인과 단체

법인과 단체는 대표자 명의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과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가 있는 법인과 단체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정보공개 대상 기관

정보공개 대상 기관은 아래에서 예시한 기관들입니다. 쉽게 생각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될 듯 합니다.

1) 국가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경우 해당 기관에 직접 청구)

2)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정보공개청구 대상 정보

정보공개청구 대상 정보는 아래에서 열거한 정보들입니다. 쉽게 생각하여 종이, 필름, 전자파일, 그림 등 공공기관이 보관 또는 관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보공개청구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될 듯합니다.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

 

 

5. 비공개정보 대상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가 공개 대상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 사전정보공표

1) 사전정보공표 취지

사전정보공표는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사전정보공표된 정보를 확인하여 청구 대상인 정보고 이미 공개되었는지 확인한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2) 공표 대상 정보

사전정보공표 대상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닌 정보 중에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입니다.

3) 공표 방법

각 기관은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정보를 공개합니다.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는 각 기관의 사전정보의 목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7. 정보공개 청구 방법

·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접속하여 '청구 신청'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구하는 정보, 공개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8. 정보공개 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9. 공개여부 결정 통지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비공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 사유와 불복방법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10. 불복방법

1) 이의신청

· 청구인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절차 없이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 됩니다.

·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소송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행정소송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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