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방법과 절차,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불복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청구인과 정보공개 대상 기관, 정보공개청구 전 살펴보아야 할 사전정보공표 제도, 정보공개결정 절차,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에 대하여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정보공개 제도 취지
정보공개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 및 접수하여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정보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2. 정보공개 청구인
1) 국민
모든 국민은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대리인을 통하여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법인과 단체
법인과 단체는 대표자 명의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과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가 있는 법인과 단체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정보공개 대상 기관
정보공개 대상 기관은 아래에서 예시한 기관들입니다. 쉽게 생각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될 듯 합니다.
1) 국가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경우 해당 기관에 직접 청구)
2)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정보공개청구 대상 정보
정보공개청구 대상 정보는 아래에서 열거한 정보들입니다. 쉽게 생각하여 종이, 필름, 전자파일, 그림 등 공공기관이 보관 또는 관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보공개청구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될 듯합니다.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
5. 비공개정보 대상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가 공개 대상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 사전정보공표
1) 사전정보공표 취지
사전정보공표는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즉,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사전정보공표된 정보를 확인하여 청구 대상인 정보고 이미 공개되었는지 확인한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2) 공표 대상 정보
사전정보공표 대상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닌 정보 중에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입니다.
3) 공표 방법
각 기관은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정보를 공개합니다.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는 각 기관의 사전정보의 목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7. 정보공개 청구 방법
·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접속하여 '청구 신청'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구하는 정보, 공개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8. 정보공개 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9. 공개여부 결정 통지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비공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 사유와 불복방법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10. 불복방법
1) 이의신청
· 청구인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절차 없이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 됩니다.
·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소송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행정소송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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