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단계에서 민사분쟁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양식과 작성방법, 신청 방법과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 외에도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간편한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들에 대하여는 포스팅 제일 아래에 링크하였습니다.
1. 지급명령 의의
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2. 지급명령 장점
-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하므로,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도 절차가 진행됩니다.
- 지급명령 확정시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이 가능하여,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합니다.
-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수수료와 송달료 등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3. 지급명령 신청 절차
가. 지급명령 신청 대상
지급명령 신청의 대상은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되고,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건물명도,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지급명령신청서 양식과 작성방법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기 위한 주소와 전화번호, 청구금액, 청구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이유를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다. 지급명령 신청방법
지급명령 신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민사소송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관할법원에 신청합니다.
또한,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인은 전자서명 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청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청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민사소송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합니다.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4. 지급명령 절차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됩니다.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절차를 거쳐 재송달이 이루어집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지급명령 외에도 다른 간편한 민사분쟁 해결방법에 대하여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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