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소송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방법 총정리

MIWON 2022. 12. 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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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방법,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와 작성 방법, 음주운전 사례 중에서 행정심판으로 구제되지 않는 경우, 국선대리인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방법에 대하여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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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심판 개괄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 처분청 답변서 제출 ≫ 심리 ≫ 재결'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통상 2개월 정도까지 소요됩니다.


 

2. 행정심판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지나서 청구하면 각하됩니다.


 

3. 청구방법

 

1) 서면 청구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위원회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으나 절차가 더 오래 소요될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행정심판청구서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받면 됩니다. 특히, 양식 2번째 쪽에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사례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이를 참조하면 별도의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누구나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행정심판청구서.hwp
0.02MB

 

2) 인터넷 온라인 청구

'온라인행정심판'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방법에서 청구서 작성방법은 위에서 설명한 청구서 양식의 2번째 쪽을 참조하면 됩니다.


 

4. 행정심판으로 구제되지 않는 사례

 

1) 위반행위가 「도로교통법」상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한 경우

삼진아웃에 해당 하는 자
음주측정 불응자
○ 결격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
○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 수시 또는 정기 적성검사 미필 또는 불합격
○ 자동차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훔치거나 빼앗은 자
○ 단속 중인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한 자
○ 미등록 자동차를 운전한 자
○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자
○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요청한 자


2) 법규위반 정도가 중대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경우

○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10년 이내 사망사고전력이 있던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
○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를 범한 경우
○ 청구인이 운전면허증 대여한 경우


 

5. 국선대리인 제도

 

1)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을 위해 행정심판위원회가 대리인(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을 직접 선임하고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국선대리인을 선임 신청하려면 아래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명서류와 함께 심리기일 전까지 온라인행정심판 또는 해당 행정심판위원회에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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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선대리인 선임 가능한 경우

행정심판 사건 청구인이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제출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수급자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제출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수급자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장애인연금 지급 통지서 등 제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제출
▪  그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영수증, 그 밖에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증빙서류 제출

그러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예산 범위, 사건의 내용·규모, 법률조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선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6.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을 청구하여도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집행이나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제도란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 또는 후속절차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청구인은 심판 제기와 동시 또는 심판진행 중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집행정지의 신청방법은 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소명자료, 심판청구서 사본 및 접수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러한 집행정지 신청은 대단히 중요하므로,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집행정지 신청 방법과 절차 총정리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나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여 영업이 정지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이때,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행정심판의 끝날 때까지 면허취소나 영업정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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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한 행정심판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영업정지 처분시 행정심판 청구서 양식과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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