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양식과 작성방법, 행정심판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도 알아보겠습니다.
1. 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2.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법에서 분류하는 행정심판의 종류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습니다.
세가지 종류별 의의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으나, 그중에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취소심판'이 될 것입니다.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무효등확인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3. 행정심판의 장점
행정심판은 행정소송보다는 절차와 방법이 매우 간편하고, 청구할 때의 복잡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비용이 소요되지도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 보다도 빠른 기간 내에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강력한 장점이라 할 것입니다.
4.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한정됩니다. 그 일반적인 사례로는 청소년 주류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이 가장 빈번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5. 행정심판의 청구인
행정심판의 청구인이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여,처분의 상대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제3자도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되려면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특정의 행정심판에 있어서 청구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본안에 관한 재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의 대상인 특정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의 확정에 관해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가 정당한 당사자가 됩니다.
심판의 청구인에게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권리가 보장됩니다.
위원·직원에 대한 기피신청권 : 당사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충서면 제출권 : 당사자는 심판청구서·보정서·답변서 또는 참가신청서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고 다른 당사자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기 위해 필요하면 행정심판위원회에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술심리신청권 : 당사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구술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제출권 : 당사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 신청권 : 당사자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당사자·관계인 신문, 증거자료의 제출 요구, 감정, 조사·검증 등 증거조사를 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행정심판의 피청구인
행정심판은 처분을 하였던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최초 처분하였던 행정청의 권한이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하였더라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7.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위의 청구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됩니다. 다만, 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행정심판 청구서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행정심판 청구서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 양식을 보더라도 작성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을 위해 청구서의 구체적 작성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구서 화면 안쪽의 파란색 글자가 바로 작성 방법의 예시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사건에 따라서 시간, 장소,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작성한다면 큰 어려움이 없이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9. 집행정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도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집행이나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제도란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 또는 후속절차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청구인은 심판 제기와 동시 또는 심판진행 중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집행정지의 신청방법은 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소명자료, 심판청구서 사본 및 접수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러한 집행정지 신청은 대단히 중요하므로,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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