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를 배송받지 못하고 중간에 분실된 경우 대처하는 방법과 보상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택배분실사고 접수 가장 먼저 택배 회사에 분실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택배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분실된 원인은 무엇인지, 누구의 책임인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즉시 통보하지 않는다면 택배 회사는 배상을 거부하려 하므로, 분실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택배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택배 내용물 중 일부가 분실되었다면 운송물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일부 분실에 대한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분실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택배 회사에 분실 사실을 전화로만 통보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