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고차를 폐차할 때의 보조금 받는 방법과 폐차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폐차 요청
가. 폐차 요청 방법
자동차를 폐차하려면 우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폐차장)에 폐차 대상인 자동차와 폐차 요청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필요한 서류
- 자동차폐차요청서
- 자동차등록증
- 폐차 요청일 전 3일 이내에 발급한 자동차등록원부등본
※ 다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가 정부민원서비스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www.ecar.go.kr)를 통하여 자동차에 압류 등 이해관계인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면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자동차소유자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폐차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을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저당권 설정등록이나 압류등록이 된 자동차의 경우 저당권 또는 압류등록의 해지증서 및 권리자의 인감증명서
2. 말소등록 방법
말소등록은 말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차량등록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말소등록의 원인별 첨부서류는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뒷면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말소등록 신청기간 내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않는다면 100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3. 폐차를 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원인을 해결한 후에 폐차가 가능합니다.
가.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와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폐차를 할 수 있음)
나. 차대번호 그밖에 등록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
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보조금 절차
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고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는 노후 경유차에 대하여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에 응하여 폐차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남은 자산 가치를 고려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 요건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사 결과가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6개월 이상인 자동차
- 차령 7년 이상인 자동차
다. 보조금 대상 확인 신청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으려는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검사 결과 증빙서류
- 자동차 소유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라. 보조금 지급 청구
조기폐차 보조금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을 한 자동차가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사람은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아래에서 열거한 서류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자동차말소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마. 보조금 액수
자동차 종류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액과 지원율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인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1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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