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서 작성 방법, 준비물 및 신고절차는 무엇인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또는 외국인과 혼인하는 경우혼인신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혼인신고"의 뜻
“혼인신고”는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결합을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2. 혼인신고자
혼인신고자는 부부, 즉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혼인신고를 하기 위하여 부부 모두가 반드시 동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신고는 신고를 하려는 당사자 혼자 할 수도 있습니다. 한쪽 혼인 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불출석한 혼인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혼인신고가 거부됩니다.
3. 신고기한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대로 언제든지 신고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의 신고기간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4. 신고장소
혼인신고는 신고를 하려는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사무소에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다.
5. 혼인신고 신청서 작성 방법
혼인신고 신청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 아래에 양식을 첨부하였습니다.
혼인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가.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외국인의 경우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나.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다.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 사실
라.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을 하지 못하므로, 근친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
마.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할 것
보다 자세한 방법은 혼인신고서 뒷면에 매우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6. 혼인신고서의 첨부서류
가.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혼인에서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예 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피성년후견인의 혼인에 성년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
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다. 혼인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전쟁이나 사변으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에 종사함으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관한 특칙(特則)을 규정한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라. 혼인신고 당사자가 외국인으로 한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원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마. 혼인신고 당사자가 외국인으로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등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바.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 당사자의 협의서
사.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아.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면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자.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차.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7.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 가족관계등록 절차
가. 남편이 한국인인 경우
혼인신고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였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으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나. 처가 한국인인 경우
서면을 접수한 처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은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였다가 후에 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상실신고 등에 의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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