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분쟁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

MIWON 2022. 11. 1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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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상태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조건-신청-방법

 

 

1. 실업급여 의의

 

“실업급여”라는 것은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제1조 및 제4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고용보험사업의 제도입니다.

특히,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대상

 

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와 자영업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의 경우에 대하여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추후 별도의 포스팅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 수급자격자

 "수급자격자"란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고용센터의 장에게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3. 실업급여 종류

 

구분 종류
구직급여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상병급여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직급여에 대하여 다루어 보겠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의 경우는 구직급여 보다는 흔한 사례가 아니므로, 추후 별도의 포스팅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4. 구직급여

 

가. 구직급여 수급 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도 수급자격을 부여

 

나.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단,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그리고,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1월 이후는 166,000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離職)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입니다.

 

라. 구직급여 신청 절차

(실업신고)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신청과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이 포함됩니다.

(구직신청) 실업을 신고하려면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 구직신청을 하였다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할 때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또는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로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증 발급) 신청인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최초의 실업 인정일에 고용센터의 장으로부터 보험 수급자격증을 발급받습니다.

(수급자격증 보관) 수급자격자가 급여일수의 일부나 구직급여의 연장지급일수의 일부를 남기고 취업하는 경우에는 수급기간에 재이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그만 두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위해 수급자격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 지정 및 고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할 날을 지정·고지 받습니다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실업 인정일에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직전 실업 인정일의 다음날부터 해당 실업 인정일까지의 재취업활동 내용을 적은 후 수급자격증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실업의 인정 신청을 할 때 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로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 인정)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해 실업의 인정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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